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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SBS의 단독보도를 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정보를 찾고 포스팅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맞고, 내가 아니어도 많은 이들이 공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인간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휴.. 죄는 엉뚱한 사람이 짓고 왜 제가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나 몰라요.

 

 

근데 뭐 이건 좁은 식견에서 오는 우려라 판단되어 바로 해외에선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찾고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고 제 주관도 다잡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포스팅 해드릴게요.

 

 

 

 

찾아보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대체로 흉악범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아동 성범죄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검거 과정 & 이름 & 주소 &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죠. 2009년 영국 보육원 여직원들이 유아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지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도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흉악범에 대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또한 공익상 필요하면 언론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고요.

 


미국은 악랄한 범죄자에게 더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 (plaintiff proof)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어도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메건법"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아보고 저 또한 절대다수의 안전과 모방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조주빈과 같은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한 죄책감 없이 범죄자들의 정보가 생기면 포스팅을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과 범죄자들에게 관련된 뉴스와 포스팅을 유심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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