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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홈즈" 예고편 사건, 부부의 세계, 정준일 & 정은채 이슈 등.. 요즘 불륜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청원에는 유독 "간통죄를 부활시키자"는 글이 많아지고 있는 듯 해요. 사실 간통죄가 있었을 때도 실형까지 넘어가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았으며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율을 증가시키며 가족의 재결합이나 화해를 막아서.. 저는 제도의 부활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냥 찢어질 때 서로 잊은 사람 취급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죄 저지른 사람의 재산 분할 비율을 대폭 높이는 법 개정", "피해 받은 쪽이 경제활동하지 못했다면 자립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정도의 제도가 개편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음.. 그런데 문득 해외에서는 간통죄를 형사처벌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대부분은 아주 오래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있더라도 아시아 유교 문화권 소수가 형법상 약한 처벌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20여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사문화 되어 있고, 프랑스 1975년, 독일 1969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스위스 1989년, 아르헨티나 1995년, 오스트리아 1996년 등 .. 정말 오래 전에 폐지된 거 같습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전 이 세계적 흐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주장한 대로 "당한 사람의 경제권"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들 주변 사람들은 간통사실을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해줘 홈즈> 사건처럼 전국민이 사냥하게 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시원하게 욕해야 피해 받은 사람도 분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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