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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고담방'을 이끌었던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와치맨은 38세의 회사원 전 모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와치맨은 이미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태였는데, 수사 중 n번방 관련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지난 달 추가 기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담방은 화장실 사이트(?)와 동기간 신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모씨가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성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쓰여있거든요.
어쨌든, 고담방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만 건이 넘게 공유되었고,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100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박사방과는 달리 피해 여성에 대한 음란물 촬영 강요·협박이 없었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때렸다고 하네요.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흥분하고 계시죠? 진정하세요.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일 뿐이지 판결이 아니에요. '선고' 되어야 판사가 형벌의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처벌이 끝난 건 아니에요. 설마 요즘 이런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음란물들을 근절하자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판에, 구형된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진 않겠죠!
근데, 아무리 구형이라도 3년 6개월은 심한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법은 때론 너무 관대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론 감히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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