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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택배 스티커를 보니 SM-R190. 갤럭시 버즈 프로 최신 모델이더군요. 갖고 싶던 아이템이라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을 지키기로 하며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렇게 잘못 온 택배를 뜯거나 수령하면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꽤 높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온택배수령
내가 산 택배 아니면 뜯지 말자





오배송 택배 뜯으면 받는 죄의 원칙 알기



내가 시킨 택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물건을 획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2조에 의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신의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관계로서 살아가며 서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기대들은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수위 자세히 보기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꽤 큰 편입니다. 보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을 뜯어 자신이 쓰지 않고 팔았어도 추적이 가능하고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애초에 잘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잘못 온 택배 돌려주는 방법 첫 번째 파악하기

오배송택배반송
택배 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배 운송장 스티커에 나오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시킨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예 당사자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니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오배송 택배 돌려주는 법 두 번째 알아보기

 



두 번째 방법은 택배사에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를 대고 "택배가 잘못 왔으니 다시 정확한 위치로 배송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은 물건 시키신 분이 통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바로 CS 상담사와 연결할 수 없거든요. 제 번호도 남기라고 하고, ARS 채팅상담으로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되니 되도록은 첫 번째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안심번호로 연락해도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분들도 많아서 바로는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여러 번 해보세요. 스팸이 한 번호로 5번 이상 전화하진 않을 테니 당사자도 나중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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