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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택배 스티커를 보니 SM-R190. 갤럭시 버즈 프로 최신 모델이더군요. 갖고 싶던 아이템이라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을 지키기로 하며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렇게 잘못 온 택배를 뜯거나 수령하면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꽤 높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택배 뜯으면 받는 죄의 원칙 알기
내가 시킨 택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물건을 획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2조에 의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신의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관계로서 살아가며 서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기대들은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수위 자세히 보기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꽤 큰 편입니다. 보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을 뜯어 자신이 쓰지 않고 팔았어도 추적이 가능하고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애초에 잘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잘못 온 택배 돌려주는 방법 첫 번째 파악하기
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배 운송장 스티커에 나오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시킨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예 당사자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니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오배송 택배 돌려주는 법 두 번째 알아보기
두 번째 방법은 택배사에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를 대고 "택배가 잘못 왔으니 다시 정확한 위치로 배송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은 물건 시키신 분이 통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바로 CS 상담사와 연결할 수 없거든요. 제 번호도 남기라고 하고, ARS 채팅상담으로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되니 되도록은 첫 번째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안심번호로 연락해도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분들도 많아서 바로는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여러 번 해보세요. 스팸이 한 번호로 5번 이상 전화하진 않을 테니 당사자도 나중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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