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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n번방 첫 운영자인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90여개를 팔았던 켈리 (kelly)라는 닉네임의 운영자입니다. 32세 신모씨로 밝혀진 켈리는 검거 뒤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겨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켈리 (신씨)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오산의 자택에서 음란물 91890개를 저장해 이중 부분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 2400여만 원, 가상화폐로 6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법이 허술해서인지 바로 9월에 구속됐죠. 신 씨는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음란물의 유통방식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협조를 고려해서 신 씨의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이란 형량을 정했고 27일에는 2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 맞다지만 1년은 좀 심하네요. 본인이 자수한 것도 아니고 잡히니까 태도를 확 굽힌 건데.. 빠른 처신머리는 칭찬해줄 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운영자들과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모쪼록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운영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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