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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택배 스티커를 보니 SM-R190. 갤럭시 버즈 프로 최신 모델이더군요. 갖고 싶던 아이템이라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을 지키기로 하며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렇게 잘못 온 택배를 뜯거나 수령하면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꽤 높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택배 뜯으면 받는 죄의 원칙 알기 내가 시킨 택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물건을 획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2조에 의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른다..
일상
2021. 2.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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