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했을 때 처벌 (과태료 벌금 제한) 및 단속하는 곳 알기
지금까지는 반려견 등록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2021년 10월 1일부로 미등록된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목줄이나 가슴 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한다고 하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 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내원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시, 군, 구청은 방문하기 전에 꼭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보고 찾아가야 하며 동물등록대행자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경우 포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입력하시면 본인과 가까운 위치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2개월령 이상 기르는 개 혹은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시사 & 사회
2021. 9.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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