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이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고담방'을 이끌었던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와치맨은 38세의 회사원 전 모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와치맨은 이미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태였는데, 수사 중 n번방 관련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지난 달 추가 기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담방은 화장실 사이트(?)와 동기간 신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모씨가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성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쓰여있거든요. 어쨌든, 고담방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만 건이 넘게 공유되었고,..
시사 & 사회
2020. 3. 24. 16:5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