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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의식과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아직도 극악무도한 학대와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도 8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체 왜 한국에서 변태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해외 동물보호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자
우선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조사된 통계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1908명이지만 실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위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져서 처벌 수위가 꽤나 높은 편인데요. 가해가 고의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기 어렵고 기준도 분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데 학대라뇨..
그럼 해외에서는 동물보호법 수위가 어떨까요? 우선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개정 때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명문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단, 네덜란드는 실형이 한국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더 의식적으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동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300여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는 자료를 조사해보니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학대의 정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추가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법이 강력해서 놀랐다
노르웨이는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복지도 좋습니다. 우선 동물의 목숨을 고의로 뺏으면 3년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벌금으로 타협하지 않고 감방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주 위협적이고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강아지를 하루에 3번 산책시켜야 하는 법도 있는데요. 만약 산책을 안 시키거나 두 번만 시켜도 45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고 산책을 덜 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 보고 있어 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산책법도 있다니 신기하다
독일 역시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창조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의 매매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0%에 가깝고 보호 교육 및 처벌 규정도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려견 목줄만 안 해도 벌금이 673만 원이고, 여기서도 반려견을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통에 처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하니 선진국답네요. 이렇게 보니 한국의 동물보호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형도 사례가 늘어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할 것 같고 애초에 범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나 동물복지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동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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