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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바디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발레인 나대한 씨는 최근 국립발레단에서 최초로 해고당했는데요. 이에 나 씨는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선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15일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었습니다. 이때 대구-경북 지역에는 코로나 확산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는 자체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격리기간에 단원 나대한씨가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알려졌죠. 국립발레단은 이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습니다.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발레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나대한은 후자에 해당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나대한씨는 "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대한 씨는 국립발레단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심을 청구할만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직장도 아니고 발레라는 특별한 재능으로 커리어를 밟아온거라 여기서 오명을 쓴다면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힘들 테니까요.
다만 해고는 정당해보입니다. 명예와 품위를 생각해야 하는 국립발레단 소속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더구나 그냥 단원도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하는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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