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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일컫습니다. 산업재해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가 지급되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코로나산재처리
코로나산재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단, 업무상 사유에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데요. 최근 에이스손해보험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상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콜센터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산재처리과정
코로나산재처리과정

 

 

 

이렇게 고용노동업무상에서의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겠다 싶으시면, 한 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절차는 요양신청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면 요양 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고 근로자는 월 1회씩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2년 넘으면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치료가 종결되어도 장해급여 (후유장해에 대한급여)를 심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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