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k-fap' 운영자 켈리(Kelly) 징역 1년이라고?
이미 지난해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n번방 첫 운영자인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90여개를 팔았던 켈리 (kelly)라는 닉네임의 운영자입니다. 32세 신모씨로 밝혀진 켈리는 검거 뒤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겨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켈리 (신씨)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오산의 자택에서 음란물 91890개를 저장해 이중 부분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 2400여만 원, 가상화폐로 6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법이 허술해서인지 바로 9월에 구속됐죠. 신 씨는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음란물의 유통방식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사 & 사회
2020. 3. 25. 12:4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