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에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자 발의된 법입니다. 민식이 법은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둘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고요. 가중처벌법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적용되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시사 & 사회
2020. 3.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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