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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사 방을 이끈 조주빈이 잡혔는데도 아직 "우린 안 잡혀" "그래 봤자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야"라고 말하는 간 큰 무개념들이 많은데요.  (사실 솜방망이가 맞긴 맞죠.. CNN 등 다른 외신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 성범죄 처벌 수위 왜 이렇게 낮냐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n번방이나 박사방 등 이상한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가담자들의 형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불법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불법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성범죄자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과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또 시행해보고 이리저리 개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변태적인 성범죄자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생각한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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