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형량 최고 무기징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사 방을 이끈 조주빈이 잡혔는데도 아직 "우린 안 잡혀" "그래 봤자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야"라고 말하는 간 큰 무개념들이 많은데요. (사실 솜방망이가 맞긴 맞죠.. CNN 등 다른 외신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 성범죄 처벌 수위 왜 이렇게 낮냐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n번방이나 박사방 등 이상한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가담자들의 형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시사 & 사회
2020. 3.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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