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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주도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고 바뀌는 점은 무엇이며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 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 & 지침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2021년 8월 18일 자정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만날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300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상점과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제한적인 운영만 할 수 있습니다. PC방 또한 운영이 10시 이후 제한되고 취식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이제 콜라텍, 무도회장, 홀덤펍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지침 및 해수욕장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방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12개 해수욕장도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행사는 전면 개최 금지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 허용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을 이미 한 사람도 인원제한이나 다른 편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지켜야 합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 광복절 대체 연휴기간을 껴서 대부분이 긴 휴가를 마쳤을 때에 이를 적용하냐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제때 보내지 못하고 뒤늦게 비성수기를 노려 제주도를 가려고 했던 네티즌들 또한 불만입니다. 이미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했는데 재미가 반감되게 생겼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도 거리두기를 하려면 사람이 몰릴 때 효과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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