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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제는 6월까지 최소 1200만 명 이상 접종을 마치고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되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같은 일이 지켜지면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변경안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현재 오후 10시가 영업제한 기준인데요. 만약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도입되면 제한 영업시간은 전 지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사적인 모임이라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역시 9명 이상 제한으로 바뀌어 8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확진자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면 7월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 거리두기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내수가 활성화되고 자영업 및 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 대출 증가액은 118조 6000억으로 2019년보다 1.95배 많은 상황이고 폐업률은 최대 242%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또한 43.4%로 OECD 평균보다 3배 증가한 상황이므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7월 거리두기 시행 가능성 있을까?
현재로서는 7월에 바로 모든 지역에 8명 모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는 567명 정도 되는데요. 인도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화되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백신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확진자수가 500명 밑으로 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한국의 수급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노바백스 승인 신청을 연기하게 되며 공급 및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노바벡스가 이런 상태에서 도입되면 해외에서 승인하지도 않은 백신을 한국에서만 접종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드라마틱한 외교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상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방부터 점진적 혹은 일부만 허용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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