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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오늘 김건모 씨 성폭행 혐의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고소당한 지 약 3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기소의견 송치...' 기사를 보면서 늘 보던 표현인데 저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거 같아서 포스팅해봅니다.  오늘 저와 정확하게 알아보죠.

 

 

어떤 혐의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란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의견과 서류를 넘기게 된다는 거죠.

 

기소의견이란 사건 조사를 해보니 이를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사실에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응 .. 죄가 있는 거 같아.."라는 표현이죠. 김건모 씨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지어 생각해본다면, 경찰은 현재 김건모 씨가 죄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재판이 열릴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지 결정됩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내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등 무죄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고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고 하나의 단계가 진행된 거라 여겨주시면 됩니다. 경찰의 의견이니 뭔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김건모 씨의 일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뒤 관련 용어나 사건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다시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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