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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에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자 발의된 법입니다. 



민식이 법은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둘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고요. 가중처벌법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적용되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잘했다는 반응도 있고, '과유불급이다'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원하는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처벌의 수위가 너무 높다", "고의성 유무 판단과 관련 없이 운전자만 낙인찍을 수 있다" "아이들이 악용하기 좋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 또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른 조치들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스쿨 존 내에서 사망이란 결과만 같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부주의한 상황판단을 해도 비슷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강효상 의원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것처럼)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쪼록 우선 시행해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아동들의 안전도 지키고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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