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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의 주문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정부지침에 반기를 드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에 따라 업종마다 상이한 영업시간과 매뉴얼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각 업종 별 영업시간 등 현재까지 나온 내용도 종합하여 알려드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서울형-거리두기
오세훈-시장의-서울형-거리두기

 

독자 노선 거리두기 이번이 처음일까?

이전에 대구시와 경주시가 영업제한 시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우려 표시 때문이었는데요. 수칙을 강화조정하겠다는 건 정부가 대부분 찬성했으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은 정부가 대체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는 시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형 거리두기 법적으로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상 서울형 거리두기는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단계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건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약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들이 방침을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지키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레임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바뀐 영업시간은?

서울시는 형태별 분류와 맞춤형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3종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와 주점으로 2종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예상안은 유흥, 단란, 감성주점이나 헌팅 포차는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23시까지. 콜라텍, 식당, 카페는 22시까지 열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나눠 매뉴얼을 지정해도 충분히 예전보다는 나아지리라 기대됩니다. 자영업은 현재 동종업계가 아니라 오후 10시까지 마치는 모든 업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일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오후 10시마다 지옥철과 지옥행 버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 또한 성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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