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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뮤니티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좋을 때도 있긴 한데요. 불충분한 증거로도 자극적인 "카더라"를 믿는 다수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험담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는 직접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안들의 죄목이 될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해하실만한 것들을 낱낱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온라인 물타기도 요즘 너무 심하다



첫째, 진실된 이야기를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우선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을 '공공연히 적시' 하는 것 자체를 짚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특정하지 않거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니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교도소 구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진실도 이 정도인데 허위사실 유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징역도 벌금도 수위가 높아지겠죠?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물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게 오로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성립하니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가볍게 이야기한 것도 처벌받나요?

이것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피해자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지 않는다면 감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으나 아닌 경우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세상(?)은 가해자 입장에선 오히려 현실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죄가 훨씬 가중됩니다. 진실된 이야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거짓의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의 범위가 넓고 이야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온라인명예훼손온라인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된다



보너스,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는 뭐가 달라요?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를 모욕하는 죄"를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 왜곡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배신자, 바람둥이, 도둑놈, 그 외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상대방에게 수치를 안길만한 제스처나 흉내를 내는 것도 모욕죄에 성립하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그럼 왜 명예훼손죄와 많이 헷갈릴까요? 단어 각각 그 자체가 가진 모호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하여 처벌받는 경우, 보통은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휴.. 상대방 깎아내리는 풍속이 워낙 만연해서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만연한 이때에는 아무래도 사이버상에서 의사소통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조심하시고 타인의 마음 상하지 않는 표현과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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